
VPAT
508조는 미국 연방법인 1973년 재활법의 개정안입니다. 508조에 의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은 장애가 있는 직원 및 공공 구성원에게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자 정보 및 기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. 또한 기관은 정보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
이 법은 전자 및 정보 기술을 개발, 조달, 유지 또는 사용할 때 모든 연방 기관에 적용됩니다. 508조(29 U.S.C. ' 794d)에 따라,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은 장애가 있는 직원 및 공공 구성원에게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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